28학급 규모 제3공립특수학교
올 연말 착공 2024년 개교 계획
지주들 시교육청에 진정서 제출
“용도변경때 주민의견 수렴안해”
수용불가 입장…법정 분쟁 조짐

울산시교육청이 남구 야음동에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자 해당부지 및 인접부지의 지주들이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교육청과 울산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남구 야음동 28 일원 1만950㎡ 부지에 유·초·중·고·전공과 등 28학급, 학생 정원 180여명 규모의 ‘제3공립특수학교’를 올 연말 착공, 2024년 3월 개교 계획으로 건립을 추진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6월 시에 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 결정 입안 요청을 했고, 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다.

이에 해당부지와 인접부지의 지주들은 도시계획 시설 용도 확장 변경 결정을 하면서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는데다, 이 사업으로 인해 일부 부지의 고립화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주 A씨는 “당초 이 부지는 제2도산초등학교 예정부지였는데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나 공청회 개최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의 반발은 근본적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으로 전해졌다. 민간에 매각 시 보다 학교부지로 강제수용시 부지매각 대금이 절반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주들은 이와 관련 최근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23필지) 중 19필지(1만711㎡)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필지(239㎡) 정도만 국·공유지다. 토지소유자는 총 52명으로, 이들은 지난 27일 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심의 및 결정 등은 시에서 하는 것이며, 지주들에게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역신문 공고와 시·남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주들은 “대법원 판례에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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