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주의 당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11월 회의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1건 등 부동산 관련 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면 취득가액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법규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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