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으면 울산시교육청이나 소속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학교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능 지원자는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교육청(210·5461~6)이나 재학 학교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나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수능 하루 전인 2일 예비소집에 수험생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예비소집 당일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 입장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해당 수험생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 37.5℃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유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시험 당일 자가격리 수험생은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응시하고, 확진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응시한다.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30분부터 허용된다.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평소에 체온이 높게 나오는 수험생은 시험 전 종합병원장 등 의사소견서를 받아 시험 당일 2차 측정 대기 장소에서 보건요원에게 보여주고 시험실 배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험 도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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