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위원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과 관한 종합계획 확정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 가능하다.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방문이나 이메일(najun1207@korea.kr)과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북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9월 ‘북구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고 이달 초에는 2021년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

12월 중에는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내년 초 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계획(안) 심의와 갈등대상 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공개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으로 전화 문의(241·7271)도 가능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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