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하는 학사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1.5단계 조치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내외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와 전교생 기숙사 입소 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또 특수학급, 돌봄, 기초학력, 중도 입국학생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울산에서는 유치원 192곳 중 80곳, 초등학교 121곳 중 35곳, 중학교 64곳 중 13곳, 고등학교 58곳 중 13곳이 밀집도 적용 제외 학교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 주 1회 이상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원격 수업이 이뤄지더라도 긴급돌봄을 포함한 방과 후 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교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경우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하더라도 1일부터 4일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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