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세녹스 무죄판결 후 세녹스 판매가 4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는 27일 전국 시·도지회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세녹스와 형평을 맞춰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우리들의 결의"란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휘발유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세녹스 미납세금 강제징수 △범람하는 유사석유제품 단속대책 수립 등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유소에서도 "세금없는 석유제품"을 취급, 판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역엔 총판 한 곳과 20여개의 대리점이 있으나 세녹스의 용제출하가 되지 않고 있어 판매는 다음달 초께나 가능할 것으로 세녹스 울산총판은 전망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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