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울산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등의 공동주택 1천536개 단지 92만9천5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4천700만원(23.3%) 올라 이들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30일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 등 광역시와 천안·아산·청주·춘천·창원·공주·양산 등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가구당 기준시가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 강남이 6천605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북 3천888만9천원, 경기 3천706만5천원, 대전 3천647만원, 대구 3천188만5천원의 순이었다.

 울산의 경우 이번에 조정고시 대상이 된 2개 아파트 단지 48개동 2천283가구의 기준시가 평균 상승금액이 2천868만9천원이었다.

 평균 상승률은 울산이 4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 36.0%, 인천 34.3%, 대전 33.2%, 충남 27.5%, 경남 25.7%, 경기 24.3%, 부산 22.9%, 서울 18.9%였다.

 국세청은 4월 말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매매가격 평균 상승금액이 5천만원을 넘거나 상승률이 20%를 넘는 아파트 단지를 선별, 기준시가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지난 83년 2월18일 처음으로 고시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모두 33회에 걸쳐 고시됐다.

 기준시가는 최대한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시킨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가 보다는 약간 낮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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