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차액 공제·가산안 검토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가 정책방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중개보수료 체계를 손볼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4가지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첫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9억~12억원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 주택 거래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하는 방법이다.

권익위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9억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해당요율을 적용한 뒤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두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세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

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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