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 부두운영회사(TOC)의 올해분 임대시설 임대료 15억500여만원을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분 임대시설 임대료는 부두 수익성에 기초한 것으로 물가인상 등 변동요인이 거의 없어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운영(주)는 지난해와 같이 7억8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신흥사가 6천800여만원, (주)대원 1억5천400여만원, 울산컨테이너터미날(주) 7천900여만원, 울산6·7부두운영(주) 4억1천700여만원 등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편 임대료체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무역항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가 많을 경우 임대료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청은 이와 함께 울산컨테이너터미날(주)의 경우 부두 관리권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고지금액을 한국컨공단에 납부해양된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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