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절세 팁

카드 사용액 미리 점검을

암환자 장애인 공제 가능

오피스텔 월세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절세 팁’은 어떤게 있을까?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다음은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세 팁’이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대폭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3~7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올해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은 28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났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달 안에 IRP계좌에도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증 암 환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무주택 직장인 가운데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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