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 미용업(미용실) △ 의복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개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000개) 등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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