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열고

권력기관 개혁3법 일괄 처리

이번주 처장 후보 추천 시작

野 “절제·관용 정신 저버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청와대 고위직을 비롯한 대법원장과 판사, 국회의원, 검찰총장과 검사,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제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패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사회가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주장했나”라며 “지난 정부에 그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 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