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징계심의도 공방전 지속

혐의인정땐 해임·면직 중징계

여론의식 정직 결정 전망나와

임기 고려 정직도 ‘식물총장’

윤 총장, 가처분·소송전 대응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심의를 재개됐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2차 심의도 지난 10일 1차 심의 때만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첫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논의하는 바람에 정작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15일 오전 심의에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윤 총장 측 남은 증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이다.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 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상대로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허용해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킨 채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리한 징계 추진을 비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2차 심의에 출석,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척 1명·회피 1명으로 실질적으로 결원이 된 셈이다. 심의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2명은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적자 과반수라는 문항을 들어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법문의 형식적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적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심의를 재개하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심문했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라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될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관측도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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