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징계심의도 공방전 지속
혐의인정땐 해임·면직 중징계
여론의식 정직 결정 전망나와
임기 고려 정직도 ‘식물총장’
윤 총장, 가처분·소송전 대응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2차 심의도 지난 10일 1차 심의 때만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첫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논의하는 바람에 정작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15일 오전 심의에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윤 총장 측 남은 증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이다.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 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상대로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허용해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킨 채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리한 징계 추진을 비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2차 심의에 출석,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척 1명·회피 1명으로 실질적으로 결원이 된 셈이다. 심의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2명은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적자 과반수라는 문항을 들어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법문의 형식적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적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심의를 재개하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심문했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라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될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관측도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