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료 등 초기육아비 300만원
육아휴직땐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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