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 및 분양중도금 금리를 12월1일부터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은 5.5%에서 3%로 2.5%포인트 내린다.

 또 분양아파트의 경우 12월1일 이후 원주민이 입주하는 주택의 건설자금과 원주민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대출금 금리가 6~7%에서 3%로 3~4%포인트 낮춰진다.

 다가구는 가구당 1천500만원씩 최고 1억2천만원으로 1년내 일시상환 조건이고, 단독주택은 가구당 4천만원, 다세대는 2천만원, 아파트는 4천500만~6천만원으로 모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건교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단독주택 등은 4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고 아파트도 주택사업자와 원주민의 부담이 감소,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며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는 2001년부터 전국 486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5년부터 400여곳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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