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함의는

당초 전망보다 수위 낮춰

중징계땐 정권 부담 감안

총장직무 2개월간 중지로

정권관련 수사 타격 노림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마라톤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은 ‘면밀한 계산 수위’라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면서 향후 윤 총장 측이 제기할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징계위는 장장 17시간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애초 15일 자정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징계위원들 간 논의만 7시간이나 걸렸다.

징계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낸 징계 수위 의견의 하한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는데, 최고 수위인 해임에서부터 정직 6개월 또는 4개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성식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결국 과반수가 동일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 토론한 끝에 정직 2개월의 합의점에 도출했다. 최고 수위인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 3~6개월로 예상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보단 수위는 다소 낮아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정권에 미칠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찰 및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지적돼 여론이 좋지 않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윤 총장을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할 경우 오히려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중지시켜 원전 수사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검찰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노림수도 깔렸을 거란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라며 “‘설마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인용하겠느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의 불공정성이나 방어권 미보장 등 여러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위 결과에 법적 다툼을 예고해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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