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탄력 근무 필수적

中企 획일시행 개정 요구

▲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1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유예연장과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1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유예연장과 개정을 촉구했다.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근무제 시행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권 의원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 적용을 비판하고, 중소기업현장에서는 시행유예를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말에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설명하며 “중소기업 39%가 52시간근무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83.9%가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하며, 90.4%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실이 무시된 정책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며 일방적 추진을 비난했다.

권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수주산업 특성상 납기일 준수, 공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야외작업이 70%로 날씨와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작업변수가 많아 근로시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유연한 인력, 탄력적인 근무가 필수적”이라면서 “주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한 조선업 중견·중소협력사들은 공멸 위기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산업계 현장과 현실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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