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탄력 근무 필수적
中企 획일시행 개정 요구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근무제 시행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권 의원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 적용을 비판하고, 중소기업현장에서는 시행유예를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말에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설명하며 “중소기업 39%가 52시간근무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83.9%가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하며, 90.4%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실이 무시된 정책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며 일방적 추진을 비난했다.
권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수주산업 특성상 납기일 준수, 공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야외작업이 70%로 날씨와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작업변수가 많아 근로시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유연한 인력, 탄력적인 근무가 필수적”이라면서 “주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한 조선업 중견·중소협력사들은 공멸 위기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산업계 현장과 현실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l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