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3단계 때 시행할 구체적 지침을 놓고 세부 사안을 조정하고 있다.

일단 3단계로 격상되면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 외에 다른 상점의 운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는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상점류에 대해서는 식료품점,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상점은 운영하고 그 외 상점류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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