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36곳 신규지정

집값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울산 중구와 남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울산 중·남구를 비롯해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는 곳이다. 울산 중구와 남구는 최근 한달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각각 2.88%, 4.91%로 울산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구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 가격 상승세에 따른 외지인 매수비율과 다주택자의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포착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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