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36곳 신규지정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울산 중·남구를 비롯해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는 곳이다. 울산 중구와 남구는 최근 한달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각각 2.88%, 4.91%로 울산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구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 가격 상승세에 따른 외지인 매수비율과 다주택자의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포착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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