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불법의심거래 639건

가격담합·법인자금 유용 등
다양한 불법거래 정황 드러나
억대 프리미엄, 0원 다운신고도
외지 투기세력에 울산 ‘들썩’
남구 전체 실거래 33%는 외지인
최근 전매 해제된 동구 아파트
총 거래건수의 72% 외지인
중개업소 불법전매도 의심

울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외지 투기세력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조직적인 불법 거래 때문이라는 정황이 울산시의 특별단속 결과 확인됐다. 매매 신고가 조작, 가격담합,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국세청과 경찰이 강도높은 수사에 착수한다.

울산시는 지난 10~11월까지 2개월간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 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 의심 거래 639건을 발견, 국세청 통보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1만313건 중 639건이 불법 행위 의심 거래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 거래 3건, 법인 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법인 간 거래 126건이다. 또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거래 13건,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신고 취소 493건 등이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150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 북구 36건 순이었다.

외지인 거래는 남구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 2921건의 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구가 444건으로 전체 3576건 중 12.4%를 차지했다. 불법 전매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해제된 동구 A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실거래 신고 건수가 해제 당일인 12월2일부터 13일까지 467건으로, 대부분은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1000만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장에서는 1억5000만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부분이 분양권 거래 금액을 낮춘 일명 다운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거래 건수 중 72%인 337건이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분양권 거래를 신고한 주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고강도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들 중개업소는 한 업소에서 10건 이상 분양권 매물들을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매물을 확보해 놓고, 실거래 신고는 전매 제한 이후에 하는 불법 전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매 제한 해제 직후인 12월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분양권 거래 신고를 10건 이상 신고한 중개업소가 6곳이며, 30건 이상 신고한 중개업소도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들을 탈세 의심 중개업소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곧 전매 제한 기간이 해제되는 남구와 중구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실거래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외지인 투기 세력뿐 아니라 이에 편승한 지역 투기 세력까지도 철저히 가려내 국세청 탈세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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