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6개법안 1월 공포
업주 과실 없어도 화재발생시
피해자 보험배상 받을수 있어

구급대원 등이 현장활동 중 폭행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소방공무원이 제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등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청 소관 6개 법안이 내년 1월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관이 폭행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직접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화재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배상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넓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시·도지사 평가를 거쳐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 국립소방병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내달 공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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