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심문 종료…24일 속행

양측 입장 첨예하게 대립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입장이 크게 맞서자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을 약간 넘어 종료됐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2차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 외에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인 반면,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그동안 열람 등사 신청이 거부됐던 자료들이 대부분 오늘 제출된 것 같다”며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설명을 더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에 추가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심문에서 양측은 정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형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는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를 갖췄고 결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추가 심문이 예정됨에 따라 양측은 이날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진술을 준비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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