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23일 육아도우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선 육아도우미로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육아도우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인적사항, 경력, 만족도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도우미 등록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많은 가정에서 육아도우미를 채용해 아이돌봄을 하고 있지만 육아도우미 등록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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