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총장 지휘권 분산도 거론

중대재해법 심의도 진행

임시국회 내 법 통과 목표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함께 심의하기로 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을 고려한다면, 검찰 수사권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수사 지휘나 징계에 대한 반발을 보면 검찰 조직 전체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너무 대단해서 입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내에선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에 넘기는 방안 △검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과 기소·공소유지 인력을 분리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 등을 감안,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먼저 시행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완전히 수사권을 넘기는 로드맵에는 시간이 걸리니 중간 단계로서 수사와 공소유지 파트를 나누자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기소, 구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고받고 관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분산하는 구상도 거론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너무 포괄적으로 지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지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세밀한 부분은 지청이나 지검 단위로 내려보내고, 고검이나 대검이 지휘하는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당지도부 차원에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화두로 제시했다가 검찰 안팎에서 반발을 산 경험도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과 관련,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의 단식 농성이 13일째를 맞은 상황에서 더는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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