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울산남을·사진) 국회의원
김기현(울산남을·사진) 국회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제척 대상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보추천 관여 행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열린 이날 “공수처법은 당초부터 위헌법률인데다가, 이에 더해 청와대와 여권이 앞장서 또다시 개악까지 해 그 위헌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닥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소, 고발된 것만 해도 무려 20여건이고, 죄명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미 실질적 탄핵을 당한 식물장관이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며 “공수처가 발족하면 바로 수사 대상이 될 인물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로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추 장관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격이 없고,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해선 더더욱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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