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내진성능 담보 법개정 촉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서 의원은 “발전소나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중요시설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수공공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넘어 제진, 면진 구조 등 강화된 내진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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