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가운데) 신임 민주노총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 돌입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

“법적용 모호함부터 없애야”

故김용균·이한빛씨 유가족

“정부안 취지에 맞지 않아”

경총 “선량한 관리자 면책”

여야부터 노동계·재계까지

입장 엇갈려 합의 난항 예고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가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주요 쟁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 입장까지 엇갈려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구도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중대재해법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방안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도 아직 부처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며 정부안이 단일안은 아니라고 한다”며 “법안의 ‘정의 규정’을 가지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법 적용에 혼선이 없어지려면 구체성·명확성이 중요한데 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 하루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념 부분이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고 김용균씨 유족과 경총의 의견도 각각 청취했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정부안을 봤는데 어처구니없고 억장이 무너져 잠을 설쳤다”며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는 “공무원에 대해 정부안의 직무유기 조항으로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준비기간 4년, 5년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바라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경총 김용근 부회장은 “중대재해의 정의를 1인이 아닌 다수의 사망자로 하고, CEO나 원청의 의무가 실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주어져야 한다”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지 않은 한 선량한 관리자는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형벌의 하한선을 없애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도 3배가 적정하다”며 “대기업도 2년 이상 유예를 해주십사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요구하는 정의당은 이날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한 정부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95%가 일어나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하겠다고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보호하는 법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상정된 5개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병합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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