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립미술관 조감도.
내년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관광재단이 출범하고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도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가 2021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시정으로 7대 분야 80건을 29일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일자리·산업·경제 △안전·소방 △환경·녹지 △복지·여성·건강 △문화·관광·체육 △교통·도시 △행정·시민 생활 등이다.

수소차 보급지원·충전소 확대

3D프린팅 벤처집적 센터 운영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전담센터’를 1월 개소해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상담과 발굴, 취업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하반기에 지원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시기를 분기별로 분산,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1월 출범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와 투자 유치에 나선다.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은 2061대(누적)로 늘어나고, 수소충전소도 13기로 확대된다.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도 운영을 시작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유해물질 실시간 감시시스템

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 강화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고층 건축물 종합 소방 안전대책을 강화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고, 대상별 맞춤형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상습 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침수 지하차도 자동 차단과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신속 알림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 운영

‘환경·녹지’ 분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6월부터 시작된다.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별도 배출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도 개선된다. 도시 숲·생활 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토지 공간 확보와 활성화 시책이 추진되며, 지역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질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 운영한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기초연금 적용 대상도 확대

‘복지·여성·건강’ 분야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충한다. ‘심리치료 전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액(30만원) 적용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되고, 참전 명예 수당 지원이 인상된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망도 촘촘해진다.

울산관광재단 1월 중 출범

울산시립미술관 연내 개관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4월 개관과 울산시립미술관 연내 개관 계획이 눈에 띈다. 울산관광재단이 1월 출범해 관광·마이스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정융자 이자 지원과 창작장려금 지원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일반도로 50㎞이내 속도 제한

전국 첫 정류장 명칭 유상판매

‘교통·도시’ 분야는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추진에 따라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변경된다. 울산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공간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사업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광역시 승격 이후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시민 소통 ‘다듬이방’ 서비스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운영

‘행정·시민 생활’ 분야에서는 소통 홈페이지 ‘시민 다듬이방’이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민 제안과 토론 등 정책에 대한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 마을이 조성돼 3년간 지원되며,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가 시행돼 대상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시정 소식­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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