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112만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하면서 울산지역 운전자 3만5800여명도 구제를 받게 됐다. 

29일 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 111만8923명에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다. 울산지역은 3만5830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울산지역 벌점 부여자 3만4423명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 358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결격 기간에 걸려 면허 취득이 제한된 운전자 1042명도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 1회 위반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경각심 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2월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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