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입주민 책무 등 담은

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울산 중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 개선과 권리 보호에 나선다.

중구는 최근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데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된 조례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실태조사 △입주자 등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원할 경우 중구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경비원을 포함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경비원의 특성에 맞는 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이 가능해지고 심리 상담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게 됐다. 실태조사를 벌여 경비원의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시정을 권고해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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