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서 선처 호소 눈물
법원, 내달 18일 선고 공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아버지 이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 앉았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추도사에 등장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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