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1년 1월1일 적용)’를 고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울산의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2.92% 하락,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로써 울산의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지난 2019년(-0.21%), 2020년(-2.22%)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울산의 상업용 건물 공시지가 변동률도 0.87%로 전국에서 세종(-1.18)에 이어 가장 낮았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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