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질주와 불법주정차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법규위반행위가 여전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관할 파출소 직원들을 매일 등·하교시간대에 해당 학교 정·후문에 배치하고도 형식적인 단속을 펼친 것으로 밝혀져 법규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4일부터 한달동안 울산지역 108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4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1곳당 한달평균 2건 정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과속질주와 불법주정차보다 통행제한위반에 치중한 것으로 알려져 소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5일 오전 8시30분께 중구 태화동 M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이면도로 양쪽 가드레일 옆에는 인근 주민들의 차량들이 불법 주차해 있었으나 경찰은 눈에 띄지 않았다.

 또 이날 낮 2시께 남구 J초등학교 옆 이면도로에는 일부 화물차량이 경계석에 걸쳐 주차시켰는가 하면 상당수 승용차들은 경계석에 바짝 붙여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확보를 위해 설정한 울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대부분이 일부 운전자의 무관심과 경찰의 생색내기 단속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 등 법규위반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매주 한차례 등하교시간대에 일제단속을 벌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법상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대해 경계턱과 가드레일 등으로 인도와 차도를 분리토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하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