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 유현식 검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박모씨(43·경기도 의정부시)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10일 혈중알콜농도 0.196%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중구 학산동 역전시장에서 중구 복산동 복산교까지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98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를 갖고있을 뿐 아니라 이번에 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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