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 유현식 검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박모씨(43·경기도 의정부시)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10일 혈중알콜농도 0.196%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중구 학산동 역전시장에서 중구 복산동 복산교까지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98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를 갖고있을 뿐 아니라 이번에 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르면 6월 착공 가능할듯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현대차, 울산에 또 1조 대형투자 [알림]제26회 울산보훈대상 공모 울산 공공시설물 내진율 전국 최고 ‘쌀쌀한 봄’ 끝…다시 더워진다 이세돌 “보드게임, 생각하는 힘 길러줘” 울산 ‘씨수소 정액’ 절도범, 전북 장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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