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법안으로 국회 시작”

정의, 제정 촉구 단식투쟁 돌입

국민의힘 ‘보안점 필요’ 입장

경제단체도 제정에 우려 표명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 여권주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등 야권은 법안 처리에 대해 반드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등 유관 경제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야당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각계각층의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도 적지 않지만 두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왔다. 여야가 합심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 야당 지도부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단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원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다. 민주, 국민의힘 양당은 주어진 5일 안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 및 대표단도 이날부터 이틀간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날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정의당 김진영 울산시당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마감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전 당원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총력행동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를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각각 잇달아 면담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줄 것과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 중인데, 여러 문제로 조문 정리가 안 됐다”며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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