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용운 판사는 25일 농협으로 수납되는 공과금을 횡령한 김모 피고인(23·울산시 중구 북정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9년 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울산시 중구청 내 농협중앙회 중구청 출장소에서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를 맡으면서 수납한 세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관공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늦추는 방법으로 147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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