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5일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측불가능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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