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보고서를 통해 의정 보고 활동도 제한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후보자·정당 명의의 광고,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경우 7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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