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 2021년 위한 꿀팁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5% 초과분에 10% 공제 적용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70%까지 세금서 빼주기로
각 카드사별 자투리 포인트
한번에 조회후 현금화 가능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는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된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확정

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주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착한 임대인’에 70% 세액공제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카드 포인트 손쉽게 현금화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한 번만 인증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쉽게 챙길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화면에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의 잔여 금액, 소멸예정 금액, 소멸예정 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를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다.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된다.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가 참여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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