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 어려움’ 피력

법안소위서 의견 수렴키로

중대 시민재해도 10인 미만

면적 1천㎡ 미만 업소 제외

정의 “중대재해 차별” 반발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8일 처리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반적으로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의 2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이는 중대재해 예방이 아니라 중대재해 차별화가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 역시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 이상 주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과 관련해선 ‘소극 행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우려가 재차 법사위에 전달됐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며 특히 유예기간 적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밖에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대체로 합의안이 도출된 상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사망사고에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래 법안의 형량은 과도하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되, 정부안보다는 상한을 높이는 식으로 절충했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로 조정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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