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운영할 음식점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소나무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차모씨(43·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5일 오전 10시 개발제한구역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 야산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일용인부 4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 20~30년생 소나무 10여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다.

 경찰은 벌채한 소나무의 불법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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