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운영할 음식점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소나무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차모씨(43·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5일 오전 10시 개발제한구역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 야산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일용인부 4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 20~30년생 소나무 10여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다. 경찰은 벌채한 소나무의 불법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르면 6월 착공 가능할듯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현대차, 울산에 또 1조 대형투자 [알림]제26회 울산보훈대상 공모 울산 공공시설물 내진율 전국 최고 ‘쌀쌀한 봄’ 끝…다시 더워진다 이세돌 “보드게임, 생각하는 힘 길러줘” 울산 ‘씨수소 정액’ 절도범, 전북 장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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