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빼고 처벌 낮춰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기간

노동계·재계도 법안처리에 반발

▲ 더불어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장 앞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낙연 대표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큰 폭의 수위 조정이 이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본회의 하루 전날인 7일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한뒤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한 산업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이 막바지에 반영된 결과로, 노동계에선 자신들이 요구했던 눈높이에 크게 못미친다는 비판이 많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이곳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는 중대재해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취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했다.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전혀 두지 않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다만 100인 미만 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정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 여야 합의안은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강은미 안(3년 이상 징역)이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2년 이상 징역)보다 하한을 낮춘 것이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도 50억원 이하로 정해, 강은미 안에 있던 하한 규정을 없앴다. 다만 정부 의견(20억원 이하)보다는 상한을 높였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정부 의견에 따라 ‘최대 5배’로 수정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규정한 의원 발의안과 달리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느슨해졌다.

원청업체도 처벌하는 하도급 관계와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안에 있던 ‘공사 발주’나 ‘임대’ 등의 개념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부분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경제계 의견이 무시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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