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목적 한정 실효성 논란
헬스장업계 반발 더 커질 듯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교습을 조건으로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형평성을 들어 반발한 헬스장은 성인 중심이어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도 이번 완화 조치가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전면 영업허용 여부 관련 질의에는 “실내체육시설도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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