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헐뜯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남자관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교육 강사가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 등 화를 자초.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용운 판사는 25일 교육청 성교육 강사이자 여성단체 회장인 양모씨(여·40)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양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씨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며 지난해 8월 다른 다람이 있는 가운데 권씨의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퇴폐영업을 하려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3차례 유포한데 이어 같은 이유로 김모씨를 폭행, 전치 3주의 뇌진탕상을 입게한 점이 인정됐다는 것.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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