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대재해법 제정 유감

시행전 사회적 재논의 촉구

소상공인聯, 적용 제외 안도

경제계는 지난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한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 이뤄졌다. 법 시행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반 다수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사업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소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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