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5인미만 사업장 대상 제외
원청사업자는 적용에 포함
정의, 법 취지 후퇴에 기권
시당은 시청 천막농성 종료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반대표, 박용진 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 정의당 김종철(가운데) 대표 및 지도부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앞서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한 바있다. 연합뉴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뒤 적용된다.

정의당은 법이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이날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토론에 나와 “양당 합의라는 미명 아래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며 울먹였다.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은 이날부터 울산시청 앞에서 진행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일행은 이날 경기 마석 모란공원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내용이 변화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가결됐다. 김두수·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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