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 재상고심 선고공판

파기환송심 형확정땐 징역 22년

새해 이낙연 대표 첫 사면 언급

뇌물죄…사면 신중접근 의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사면논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사면론은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봉합됐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언젠가는 이슈화될 사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할 예정인 신년사에서 예정에 없던 사면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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