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5일 신용카드 발급대행 사무실을 차려놓고 착수금 등을 받아 가로챈 권모씨(28)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 24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세명"이라는 신용카드 발급대행 및 신용대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27)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데 필요한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6일에도 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27)로부터 착수금 150만원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1천9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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