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질·양적 확대 방안 모색
능력위주의 인사시스템 마련 필수
역할 커진만큼 행정역량도 갖춰야

▲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학

지난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됐다. 세간의 관심은 주로 부동산관련 법률과 ‘공수처’법에 집중되었지만, 금년부터 지방정부 운용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도 동시에 통과됐다. 바로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의 개정, 그리고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이다.

우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권,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발안권이 부여되는 등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자치권이 확대됐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됐다. 경찰법 개정으로는 국가경찰과 구분되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 46개 법률에 규정된 국가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됐다. 그동안 일일이 개별 법률의 개정을 거쳐야 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이 법의 제정으로 단번에 실현됐다.

물론 이러한 자치권 강화 입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도 기존 경찰조직의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분되어 지휘권이 3원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입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예전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치권 확대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

우선 주민참여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민참여는 일방적 동원,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적 참여’로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정보의 과감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조례를 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의회직원과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보은인사나 연고에 의한 정실임용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는 그동안 일부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하여 관철한 것인 만큼, 추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활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경찰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정한 세력이 자치경찰 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자치경찰과 관련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커진 만큼, 울산시가 이에 상응하는 행정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자치권 확대에 따른 지방행정의 변화에 잘 대응하여 울산시민들의 행정만족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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