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입요건 등 상향

원활한 생활안정·취업 보장

▲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실업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해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65세 이후의 신규취업 근로자는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활동에 있어 일부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가입요건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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